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10. 21. ~ 2025. 11. 12.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5년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대상업종인 소규모사업장
❍ 지원내용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 자세한 지원사항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
❍ 링 크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578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