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중대재해)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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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09:31:1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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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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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 조회수 :
- 13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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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내 사업주단체, 협희 등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자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2. 지원조건
- (지원규모)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여명(예산규모 120억원)
- (지원기간) 계약체결일 ~ '24년 12월
- (지원비용)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 한도(채용 및 운영비의 80% 수준)
3. 참여신청방법
- (신청방법) 관할 공단 31개 알선기관에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공문, 참여신청서, 공동안전관리 참여사업장 명단, 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 증명서류 1부.
4. 자격 기준 등 :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 1.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