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소식

[외부] (중대재해)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4-03-06 09:31:13
담당부서 :
기업혁신과
작성자 :
이승희
조회수 :
133
전화번호 :
-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내 사업주단체, 협희 등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자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2. 지원조건
 - (지원규모)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여명(예산규모 120억원)
 - (지원기간) 계약체결일 ~ '24년 12월
 - (지원비용)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 한도(채용 및 운영비의 80% 수준)

3. 참여신청방법 
 - (신청방법) 관할 공단 31개 알선기관에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공문, 참여신청서, 공동안전관리 참여사업장 명단, 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 증명서류 1부.

4. 자격 기준 등 :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  1.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자료 1부.  끝

담당부서
기업혁신과
문의
055-33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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