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2025년도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5.5. 9. ~ 2025. 7. 11.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5.9 ∼ 7.8.(화))
❍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이하 ‘누리집’, www.ffsb.kr)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신청 시 입력한 메일 및 연락처로 향후 세부절차 안내 메일 및 문자 발송 예정
❍ 문 의 처
ㆍ 인증심사 : 가족친화인증기관 (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 9034, 9042
ㆍ 컨 설 팅 : 가족친화지원센 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674~5
ㆍ 직장교육 : 가족친화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672
◆◆ 가족친화인증 신청 및 컨설팅 (설명회) 개요 ◆◆
❍ 일 시 : 2025. 5. 22. (목) 15:00~ 17:00
❍ 대 상 : 도내 기업 및 기관
❍ 장 소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ffsb.kr , 가족친화컨설팅→ 가족친화인증준비 )
❍ 문 의 처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 055-713-708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