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중대재해)산업안전대진단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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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09:39:3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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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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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 조회수 :
- 11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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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자가진단 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 진단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관내 사업장은 산업안전대진단 실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참여방법
- (온라인) PC, 모바일로 접속하여 실시(붙임의 안내문 참고)
- (오프라인)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안내 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산업안전대진단 진행순서
- 대진단실시 > 대진단 결과 > 안전개선 노력 > 대진단 상담 및 지원
그 외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대진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