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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24. 6. 3.(월) ~ 7. 31.(수) (약 2개월)
○ 신고대상 : 공무원 행동강령 상 공공기관 갑질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사적노무 요구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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