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가명 변경 신청
※ 체납이 있으면 체납분을 완납하고 수용가명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용가명변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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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가명은 등기상 소유자명으로만 가능 - 임차인, 사업자명 등은 ( )안에 병기 가능
- 부동산(건물) 매매 및 임대차(이사)시 수도요금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고지·자동이체 유무를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수용가명 변경은 다음달 고지서부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는 필수 기록사항입니다.
- 문의전화 ➧ - 김해시 콜센터 : 1577-9400
- 수도요금팀 : 055-33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