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진단 및 누수감면 신청
- "옥내누수 사전점검하여 경제적 손실을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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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진단
- 물탱크, 변기, 배관, 밸브 등 누수 확인
-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량기내 별판(★)이 회전하면 누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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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확인시 즉시 수리(수용가부담)하시고 필요시 누수감면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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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감면신청
- * 신청대상
-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발견이 곤란한 지하누수 및 벽체내 누수(계량기함,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제외)
- * 증빙서류
- 지하(땅속)배관 및 벽체내 배관 누수수리 공사과정 전,중,후 칼라사진 각 1매(동일방향에서 촬영)
- * 신청기간
- 누수에 해당되는 달부터 3개월 이내(초과시 신청불가)
- * 감면금액
- 최대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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