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1-04-09 17:08:28
이름
김태은
조회 :
85
경상남도는 도내 대리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1. 4. 1. ~ 4. 20.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 지원내용 : `21년 납부한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50% 지원(1인 1개 보험)
- (지원한도) 최대 50천원(월), 1인 최대 6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및 전자메일, 팩스 접수

* 접수문의 : 경상남도 경제진흥원(055-230-2931, 055-212-6772)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