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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 4. 29. ~ 5. 20.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지원대상 :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혼인신고일~공고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180%정도)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 매입일기준 :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내용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
*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최초 1회)
선정방법 : 공모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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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330-3620
    • 공동주택과 업무 전반
  • 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 :
    055-330-4722
    • 공동주택승인팀 업무 전반
  • 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 :
    055-330-3663
    • 공동주택사업승인 착공신고 입주자모집승인 사용검사처리 신청에 따라 탄력적 운영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변경 해산 업무 공동주택 공사관련 진정 질의
  • 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 :
    055-330-3665
    • 공동주택사업승인 착공신고 입주자모집승인 사용검사처리 신청에 따라 탄력적 운영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변경 해산 업무 공동주택 공사관련 진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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