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작성일
2015-11-26 10:04:12
작성자 :
관○○
조회수 :
632
목재체험놀이터는 유료 체험공간으로 입장을 원하는 유아들은 체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료체험을 하는 유아와 함께 동반하는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무료입장 하실 수 있습니다.
목재체험놀이터내 유료입장하는 유아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위 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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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목재문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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