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김해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1~4유형이미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제 1유형: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 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 공통 이용조건
1.출처 표시 의무
- 가.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공표된 연도(발행일 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라.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일 때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 이용의 예시
-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연구보고서의 연구 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 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
3. 공공기관의 면책
- 가.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나.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출처표시안내>
[예시] 본 저작물은 김해시에서 '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0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김해시, www.gimha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