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대상 | 부여포인트 (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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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내용 | ||
여론·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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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 |
시정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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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름 |
주민참여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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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3,000 |
최초 1시간 1,000점, 1시간 초과 후 매 1시간마다 1,0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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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최종 예산에 반영된 의견(단순건의 제외) |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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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최종 반영된 의견 |
예산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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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예산 절감이 인정된 경우 | |
시 단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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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3,000 |
최초 1시간 1,000점, 1시간 초과 후 매 1시간마다 1,0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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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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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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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3,000 |
➀~➄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