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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7일(토) 오후 0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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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시책 01

시민생활·세제

  1. 궁금증 문자로 한번에 해결, 경남 120 민원콜센터
  2.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3.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4. 파산, 회생절차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
  5. 국내복귀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감면
  6.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
  7.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8.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달라지는 시책 02

투자·기업·창업·일자리

  1. 경남형 팁스 창업자금 지원
  2. 경남 창업 수도권 거점 운영
  3. 경남 모범장수기업 인증 지원
  4. 점프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
  5. 비제조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
  6. 경남기업119 플랫폼 운영
  7.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8.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
  9. 4050 내일행복공제 지원사업
  10. 2024년 최저임금 인상
달라지는 시책 03

사회복지·보건

  1. 주거환경 취약계층 집정리 찾아가는 '클린버스'
  2.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정리 사업
  3.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5.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인상
  7. 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시간 확대 및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8.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휠체어리프트 버스) 운영
  9.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지원
  1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11. 식품업계 종사자 건강진단 제도 개정
  12.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13.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
  14.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
  15. 동부권 위기개입팀 설치 운영
  16. 매독 3급 감염병 상향에 따른 전수감시체계 전환
달라지는 시책 04

여성·가족·보육

  1. 영유아보육료 지원
  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5. 출산축하금 지원
  6.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7. 2024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8.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소득기준 폐지)
  9.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소득기준 폐지, 지원기한 확대)
  1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소득기준 폐지)
  11. 임신 준비중 부부 필수가임력 검진비 지원
  12.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13. 만4~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4.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규)
달라지는 시책 05

주거·교통·안전

  1.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3.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4.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운영 안내
  5.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6.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7. 시설물유지관리업 종료 및 폐지
  8.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9.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10.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 변경
  11. 위험물 예방규정계획서 이행실태 평가
  12. 대형공사장 합동현장자문단 운영
  13. 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사전안내 서비스 개선
  14.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달라지는 시책 06

농림·축산

  1.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2.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3. 경남 청년농업인 연령‘45세→50세 미만’ 확대
  4.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지원
  5. 시설원예 토양개량제(바이오차) 지원
  6.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달라지는 시책 07

문화·체육

  1. 시립도서관 회원가입 자격 도민으로 확대
  2.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감면 혜택 신설
  3.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4.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5. 문화콘텐츠 해외마켓 참가 지원
  6. 문화콘텐츠 분야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7.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8.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달라지는 시책 08

환경·에너지

  1. 물순환 분담량 산정방법 및 분담계수, 가중치 고시 변경
  2.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3.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4.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5. 유기성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6. 「환경보건법」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
  7. 청소대행구역 조정 및 재활용품 배출요일 변경 안내
  8. 민간장례식장 등 다회용기 보급사업
  9.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10.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11.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근무자 교육 강화
  12. 순환경제사회법 전면 시행
  13.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강화
  14. 대기 4·5종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15.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승인신청 기준 완화
  16. 임업직불제통합관리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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