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6년 02월 08일(일) 오전 03시 51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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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2월말 기준)
5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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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청년

신규 : 김해시 인구정책 종합정보 플랫폼 '김해아이가(家)' 운영

  • 누리집 : https://www.gimhae.go.kr/population/main.web
  • 내용 : 임신·출산·육아·청년 관련 정책 서비스 통합조회 및 신청, 양육·돌봄지도, 장난감 대여 등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대상 확대

  • 내용 :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의 60% 지원(1인 최대 50만원)
  • ['25년] 18~39세 미취업 청년→['26년] 18~45세 미취업 청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

  • ['25년] 19세('06년생), 1인 15만원→['26년] 19~20세('06~'07년생), 1인 20만원 ※2025년 이용자 제외

담당부서

  • 김해아이가:인구청년정책관(☎055-330-6733)
  • 청년 운전면허:인구청년정책관(☎055-330-2903)
  • 청년문화예술패스:문화예술과(☎055-330-3217)

생활/안전

신규 : 경남도민연금' 시행

  • 대상 : 40세 이상 55세 미만 연소득 93,524,227원 이하 경남도민
  • 내용 : 납입액 8만원당 2만원 지원(연 최대 24만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25년] 10만원 까지(전액), 10만원 초과(16.5%)→['26년] 10만원 까지(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44%), 20만원 초과(16.5%)

김해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 발행일:매월 첫 번째 평일/오전 11시, 오후 2시
  • ['25년] 7%→['26년] 10%

담당부서

  • 경남도민연금:인구청년정책관(☎055-330-6733)
  • 고향사랑기부금:세정과(☎055-330-8791)
  • 김해사랑상품권:민생경제과(☎055-330-3420)

산업/경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확대

  • 내용 :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25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26년]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확대

  • 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료 후 취업 성공한 자
  • ['25년] 훈련생 참여촉진수당(1개월*10만원, 최대 3개월)→['26년] 훈련생 참여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1회, 10만원)

담당부서

  • 소상공인 디지털인프라:민생경제과(☎055-330-3420)
  • 경력보유여성:성평등가족과(☎055-330-3315)

농업/축산/환경

폐자원 교환 기준 변경

  • ['25년] 투명페트병 2kg당 종량제봉투(10L) 1장→['26년] 투명페트병 1kg당 종량제봉투(10L) 1장

신규:농촌 왕진버스 운영

  • 대상: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
  • 내용:진료차량(진료장비, 의료진)이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진료, 검사, 상담, 복약지도 등 1차 의료서비스 제공

농어업인수당 지급단가 인상

  • ['25년] 1인 30만원→['26년] 1인 농가 60만원, 2인 농가 각 35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연령 확대

  • ['25년] 51~70세(홀수년도 출생자)→['26년] 51~80세(짝수년도 출생자)
  • 내용: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 확대

  • ['25년] 농작물재해보험 76개 품목/농업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26년] 농작물재해보험 78개 품목(노지 오이, 시설깻잎 추가)/농업수입안정보험 20개 품목(사과,배,파,시설 파,시설 수박 추가)

담당부서

  • 폐자원 교환:자원순환과(☎055-330-3406)
  • 농촌왕진버스:농업정책과(☎055-350-4014)
  • 농어업인수당:농업정책과(☎055-350-4034)
  • 여성농업인:농업정책과(☎055-330-4052)
  • 농작물 재해보험:농식품유통과(☎055-350-4093)

보건/복지

아동수당 지원 확대

  • ['25년] 8세 미만, 월 10만원→['26년] 9세 미만, 월 10만 5천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확대

  • 내용:중식 도시락 지원(1인 1식 8,000원)
  • ['25년] 방학 중 학교돌봄(선택적 돌봄) 이용 아동→['26년] 방학 중 학교돌봄(선택적 돌봄, 틈새돌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대상 확대

  • 내용:부모부담행사비, 현장학습비, 시도특성화비, 차량운행비, 특별활동비 지원
  • ['25년] 어린이집 이용 3~5세아→['26년] 어린이집 이용 2~5세아 ※2세는 시도특성화비만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유형 및 지원 확대

  • 내용: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가족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배치하여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0~12세, 소득 기준별로 지원율 상이)
  • ['25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26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 시간당 이용요금:12,790원
    • 시간당 활동수당:11,120원
    •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다자녀(10%)
    • 야간긴급돌봄:야간 할증료 전액 지원(중위소득 75% 이하)
    • 돌보미수당:영아수당 2,000원, 유아수당 1,000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확대

  • 내용:아동양육비(월 23만원),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
  • ['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추가아동양육비 5~10만원(인,월)→추가아동양육비 10만원(인,월)
    • 학용품비 9.3만원(인,연)→학용품비 10만원(인,연)
    • 생활보조금 5만원(가구,월)→생활보조금 10만원(가구,월)

신규:유축기 무료 대여 서비스

  • 대상: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제공/1개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원대상 확대

  • 내용:아동치과주치의가 정기적으로 구강상태평가 및 위생검사, 구강예방처치, 구강위생교육 제공
  • ['25년] 초등학교 1,2,4,5학년→['26년] 초등학교 전학년

김해시 상수도 복지 감면대상 확대

  • 내용:월 사용요금 최대 5톤(m³)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가정용 기준 월5,100원 감면)
  • ['25년] 기초생활수급자,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26년] 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심한 장애인 세대, 상이 1~6급 국가유공자 세대

담당부서

  • 아동수당:아동청소년과(☎055-330-6756)
  • 우리아이 건강도시락:아동청소년과(☎055-330-6760)
  • 어린이집 필요경비:성평등가족과(☎055-330-6618)
  • 아이돌봄지원사업:성평등가족과(☎055-330-2495)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성평등가족과(☎055-330-2496)
  • 유축기 무료 대여: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55-330-8386)
  • 아동치과주치의: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055-330-7959)/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55-330-8615)
  • 김해시 상수도 복지:수도과(☎055-330-2811)

주거/교통

신규 :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김해패스' 시행

  • 대상:청소년(만13세~만18세)
  • 내용:대중교통 이용요금 월 40회 한도 내 지원(시민 자부담금 월 5천원, 환급금은 익월 제로페이로 지급)

경남 K-패스 기반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 대상:만 19세 이상 김해시민
  • 내용:월 교통비의 20~100% 환급(월 15회 이상 이용 시)
  • ['25년] 40~74세(20%)→['26년] 40~64세(20%), 65~74세(30%)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확대

  • 내용: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 이내 이자 지원
  • ['25년] 신혼부부→['26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확대

  • 내용: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공사비 50%, 최대 500만원)
  • ['25년] 신혼부부→['26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만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신규: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 대상:전세사기피해자(국토부 결정) 또는 전세피해자(HUG 발급)가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 내용:이사비 실비 지원(1회, 최대 150만원)

담당부서

  • 김해패스:대중교통과(☎055-330-2433)
  • 경남K-패스:대중교통과(☎055-330-2893)
  • 주택구입 대출이자:공동주택과(☎055-330-4316)
  • 주택 리모델링 지원:공동주택과(☎055-330-4315)
  • 전세피해:공동주택과(☎055-33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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