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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하기(청렴포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개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적용대상

공공기관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공직자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 공무수탁사인 포함(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등)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정보를 제공하는 표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행위 신고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해당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 가능
1.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원회)
- 상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우편/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
- (우)5092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본관 3층 감사관실
3. 팩스 신고 : 신고서 작성
- 김해시 감사관실 : (Fax) 055-722-1632 (Tel) 055-330-3044
위반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신고사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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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구분, 신청기간, 과태료 처분 기준의 항목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범칙금 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징계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6) 징계처분
형벌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27①) 7년, 7천만원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27②) 5년, 5천만원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27③) 3년, 3천만원
과태료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28①1) 3천만원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이 제12조 제1항 각호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28①2)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1) 2천만원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2)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3)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28②4)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28②5)
임용ㆍ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28③) 1천만원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28③)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구분, 신청기간, 과태료 처분 기준의 항목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범칙금 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징계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6) 징계처분
형벌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한 자(§27②) 5년, 5천만원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27③2)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호가목
3년, 3천만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7③3)
신고등을 방해,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27④1) 2년, 2천만원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27④2)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호나목∼사목
과태료 「공익신고자보호법」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28①3) 3천만원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8②6) 2천만원

페이지담당 :
감사관 청렴윤리팀
전화번호 :
055-33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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