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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각종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방안을 시민이 제안하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앱
  • 예산낭비신고센터 전화(1577-1242)
  • 김해시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우편으로 신고 접수

신고대상

  • 불필요한 공사, 낭비성 행사 등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
  • 예산절감 방안 및 수입증대 방안 제안

처리절차

  1. 예산낭비신고 또는
    예산절감제안
  2. 신고 및 제안 내용 검토
  3. 처리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연장가능

인센티브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 지급


예산낭비신고하기 예산낭비절감제안


페이지담당 :
예산법무과 재정진단팀
전화번호 :
055-330-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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