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각종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방안을 시민이 제안하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신고방법
신고대상
- 불필요한 공사, 낭비성 행사 등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
- 예산절감 방안 및 수입증대 방안 제안
처리절차
- 예산낭비신고 또는
예산절감제안
- 신고 및 제안 내용 검토
- 처리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연장가능
인센티브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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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절감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