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
- 허위(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허위(업·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
- 계약일자, 공인중개사 중개행위 내용누락 등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등)을 설치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하는 행위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
미등기 전매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
신고접수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55-330-3764~3768, FAX : 055-330-3739)
신고방법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기
신고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