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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차량 및 건설기계를 취득한 자

신고납부기간

차량 및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간 경과 시 가산세 추가 부담)
다만,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취득일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등) : 계약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호의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 시가표준액 열람 기준가격 열람 바로가기
  •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문서로 증명되는 취득가액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수입신고필증의 취득가액
    • 판결문에 의한 취득(조정·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 무변론판결은 제외) : 판결내용으로 증명되는 가액
    •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작성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의 가액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장부에서 제외)
    •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 낙찰금액
      ※ 공매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매각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

세율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 건설기계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2/3)의 10%

세율의 특례

  •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취득
    • 리스회사(취득세) : 2%(건설기계 2.2%)
    • 리스이용자(등록면허세) : 승용(5%), 승합·화물(3%), 영업용(2%), 건설기계(1.2%)
  • 이용자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량의 리스이용만기 취득
    • 리스이용자 : 2%(건설기계 2.2%)
  • 지입차량의 취득
    • 지입회사 : 2%(등록면허세)
    • 지입차주 : 2%(취득세)

면세점

취득가액(과세표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단, 등록면허세는 부과)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규 등록 시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제작증, 세금계산서
  • 이전 등록 시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양도 및 증여계약서
  • 감면 신청 시 : 감면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전화번호 :
055-33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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