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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저당권 설정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1부
  •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방문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저당권설정자(채무자) 위임장,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자(채무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6월이내 발급분)
저당권 말소
  • 건설기계 저당권말소신청서
  •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권자 방문시 : 신분증,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 저당권자 위임장, 인감증명서(저당권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6월이내 발급분)
저당권 이전, 변경
  • 건설기계 저당권변경신청서
  • 채권자 또는 채무자 변경계약서
  • 변경전후 채권자 채무자 인감증명서
  • 대리인 등록 신청시 위임장
    ※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이전·변경, 등록말소, 등록증 재발급 및 저당권 설정·변경·말소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인감도장 날인하는 곳은 서명으로 대체)

비용

수수료
  • 설정시 : 수입증지 저당금액의 0.4%, 등록면허세 0.2 ~ 0.24%
  • 말소시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10,000원 ~ 12,000원)
  • 이전시 : 수입증지 저당금액의 0.4%, 등록면허세(10,000원 ~ 12,000원)
  • 변경시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10,000원 ~ 12,000원)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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