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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구 분 | 직 위(부 서) | 성 명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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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자치국장 | 김봉조 | 055-330-4762 |
정보공개담당 | 총무과 | 김유진 | 055-330-4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