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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