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제도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공시내용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통합재정 정보 등
재정운영의 중요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주민 주요 관심항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행사성축제경비 집행현황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 연말지출(11월 ~ 12월)비율 등
특수공시 분야
-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의 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의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