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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실명신고)

개요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 기타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우월적 지위 ․ 권한을 남용한 갑질행위
신고방법
공무원, 시민 등 누구든지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알게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내용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 후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에는 신고확인하기 버튼을 클릭!!!
    •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외의 게시물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처리됩니다.
    • 각종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은 [시장에게 바란다]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준수사항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 ․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고포상금
공무원 등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2,000만원 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계좌입금 또는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 보호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
김해시청 감사관 조사팀    055-330-3031

신고하기    신고 확인하기


페이지담당 :
감사관 조사팀
전화번호 :
055-33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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