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하고 답례품(지역특산물)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불가) |
---|---|
기부처 | 타 지역주민만 김해시에 기부가능 ※ 김해시 시민 → 김해시, 경상남도 기부불가 |
기부금 | 연 500만원 |
혜택 | 세액공제(연말정산 시) + 답례품
|
기부방법 |
|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과 문화·예술·보건 증진,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곳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