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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 안내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전시차 이동, 자기인증 시험 또는 확인
    • 자동차제작증(또는 수입신고필증)
  • 수출선적, 수출정비
    • 말소사실증명서 사본
공통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제작사(수입업체)의 위임 : 위임장(인감날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한 업체가 법인일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임시운행 허가기간 안내
  • 신규등록,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 10일
  • 수출선적, 수출정비 : 20일
  • 자기인증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4개월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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