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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권 설정계약서(채권자, 채무자, 차주 인감도장 날인)
  • 채무자, 차주 인감증명서(직접 방문시 불필요)
저당권 말소등록
  •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저당권 이전등록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구저당권자와 신저당권자 인감도장 각각 날인)
  • 구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저당권 변경등록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구채무자와 신채무자 인감도장 각각 날인)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신 채무자 인감증명서
공통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비 용

저당권 설정등록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2/1000의 등록면허세
저당권 말소, 이전, 변경등록
수입증지 - 1,000원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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