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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대부, 매수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 운영함으로써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김해시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대부」라 함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