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로 합니다.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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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