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개정 2020. 1. 15.>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감면신청서,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고엽제적용대상확인원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가 등의 추징사유발생일 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감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