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개인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중 불참석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법인
- 대표자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대표자일 경우 불참석대표자는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날인)
공통서류
- 변경신청서
-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발급)
- 보유중인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유의사항
자동차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먼저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한 후 반드시 분실신고확인서를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셔야 하며, 자동차번호는 변경됩니다.
비 용
자동차번호판 구입비용
최대47,500원(앞,뒤 번호판 및 보조판 포함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