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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 보상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 시 착오나 과실, 지연처리에 따른 행정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대민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보상금 지급대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사무
  • 공부의 등재·기재 오류 및 복사 부실 등으로 잘못으로 발급된 민원
  • 잘못된 통지행위로 인해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행사 일정 통지 착오, 고지서 발급 착오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지연 처리한 경우

보상금 지급절차

  1. 착오·지연발생
  2. 보상금 청구
  3. 민원심사관 결정
  4.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기준

착오보상금

  • 김해시내 중 동지역 거주자 : 10,000원
  • 김해시내 중 읍·면지역 및 창원시, 부산시 강서구, 밀양시 거주자 : 20,000원
  • 그 외 거주자 : 30,000원

지연보상금 : 30,000원 범위 내

  • 창구즉결민원 : 1시간이내 지연 - 5,000원, 1시간 초과지연 : 시간당 2,000원 추가
  • 유기한 민원 : 1일 지체 – 10,000원, 1일 초과지연 : 1일 5,000원 추가

문의처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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