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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허가대상 건축물(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포함) 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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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시 |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감리시행 시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공문 1부 |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가 포함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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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 서류 원본대조필, 감리자의 확인 필수 |
연면적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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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
단, 감리대상은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