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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폐차말소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발행)
도난말소
도난신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
수출말소
  •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INVOICE/PACKNGLIST, 수출계약서, 신용장 등)
  • 자동차번호판 2개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 신분증
공통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신분증사본
  •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영업용차량 : 대폐차증 또는 공문 추가

폐차말소 등록기간 안내

  • 폐차말소 등록기간 폐차말소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
  • 수출말소는 수출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
  • 부활등록은 도난말소한 차량을 찾은 후 3개월이내

유의사항

  • 말소등록 지연시 과태료 폐차후 1개월 경과 최고 50만원,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시 최고 50만원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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