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20조
구분 | 신청기간 | 과태료 부과 기준(지연기간)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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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신청 기간경과 |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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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말소등록신청 기간경과 |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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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기타20만원) |
말소등록된 자동차 재등록 기간경과 |
3, 6, 12개월 이내 (면허취소, 반품,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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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기타1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반납기간경과 |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 신규등록 경우 허가기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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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정기·종합검사 기간경과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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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시행령 21조
구분 | 신청기간 | 과태료 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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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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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 36조
미가입 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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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대인1) |
책임보험 (대물) |
책임보험 (대인1) |
책임보험 (대물) |
책임보험 (대인1) |
책임보험 (대인2) |
책임보험 (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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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10일초과한 경우 1일초과시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최고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시행령 제37조
구분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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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200 | 100 | 100 | 100 | 100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50 | 50 | 50 | 50 | 40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등 | 자동차관리법 근거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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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3만원 |
제5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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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제4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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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6만원 30만원 |
제4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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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250만원 |
제10조제5항 (제52조에서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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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70만원 |
제4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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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40만원 2회 60만원 3회 80만원 |
제4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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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