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번호판인 경우(전국번호 제외) : 자동차번호판 2매와 봉인
※ 담당공무원 서류 확인 후 번호판 해체
양도인(파시는 분)
자동차등록증 원본
본인참석시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본인불참시 : 도장,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사실확인서
공통서류
이전신청서
양도증명서
유의사항
자동차 주행거리(km) 확인필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요청(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자가용 “화물차 2.5톤이상”,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관할 일부차량” 등록(차고지 증명), 상속, 장애인차량, 미성년자등록 등 각 개별사례에 따라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055-330-2924,2926,3574,3576)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이전등록기간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3.12.18일 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기타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비 용
증지 : 경상남도 차량 1,000원, 타시도 차량 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공채(양수인의 주소가 타시도 일 경우)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