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국민권익위원회)
신고대상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과 관련한 492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의료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비자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신고방법
신고자 인적사항(기명신고), 공익침해 행위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 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신고(http://www.acrc.go.kr)
- 나. 우편/방문 상담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다. 팩스신청 : 044-200-7972
- 라.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소재)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마. 부패·공익신고 앱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공익신고하기"코너
- 전화 : 국번없이110또는 국번없이1398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및 보도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책임감면 :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 발견 경우
- 보호조치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포상·구조금제도
보상금
- 신청요건 :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
- 내부공익신고자
- 피신고인 소속 근로자, 근무 전 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 공사·용역 또는 기타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자
- 피신고자(기업, 법인 등)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근무자
- 피신고자 기업 등의 지도관리 감독을 받는 자 등
- 보상액 : 행정처분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30만원 초과액부터 지급(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제한)
포상금
- 지급요건 : 내·외부공익신고자 대상으로 신고자의 신청이 아닌 공익신고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재량으로 선정(선별지급, 최대 5억원)
-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 연간 1인당 10건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구조금
- 신청요건 :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이나 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지급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최대 36개월)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단,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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