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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8.03.23 조례 제129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해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1.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예산편성방향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 예산학교 운영 등

제8조 (의견청취)

  1.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시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1.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각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위원 중 시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수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 위촉 및 임기)

  1.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시 관련 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및 최종 주민참여예산 제출
  3.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6조(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시 관련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한 후 사업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회의가 제출한 주민의견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한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회의)

  1.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2.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시외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회의 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2.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의결내용, 출석위원 명단 등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학교)

  1. 시장은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방법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예산학교 운영 시기는 본예산 편성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읍·면·동장의 임무)

읍·면·동장은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추천에 따른 협조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협조

제25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은 그런 행위를 한 위원을 상황에 따라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6조(재정 및 실무 지원)

  1.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김해시 조례 제1298호, 2018.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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