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2018.03.23 조례 제129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해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예산편성방향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 예산학교 운영 등
제8조 (의견청취)
-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시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각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위원회 위원 중 시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수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 위촉 및 임기)
-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 정치적·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하는 활동
- 시 관련 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및 최종 주민참여예산 제출
-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6조(분과위원회)
-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시 관련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한 후 사업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회의가 제출한 주민의견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한다.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회의)
-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시외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회의 소집 및 의결)
-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의결내용, 출석위원 명단 등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학교)
- 시장은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방법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 예산학교 운영 시기는 본예산 편성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읍·면·동장의 임무)
읍·면·동장은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추천에 따른 협조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협조
제25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은 그런 행위를 한 위원을 상황에 따라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6조(재정 및 실무 지원)
-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김해시 조례 제1298호, 2018.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