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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하고 답례품(지역특산물)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및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기부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을 제공하는 표
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불가)
기부처 타 지역주민김해시에 기부가능
※ 김해시 시민 → 김해시, 경상남도 기부불가
기부금 연 500만원
혜택 세액공제(연말정산 시) + 답례품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5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액 30% 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최대 150만원)
    • 10만원 기부 시 총 13만원 혜택(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기부방법 QR코드
기부금 사용처 사회적 취약계층과 문화·예술·보건 증진,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곳 사용

페이지담당 :
세정과 고향사랑기부제팀
전화번호 :
055-330-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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