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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는 김해시 공무원 전용 신고센터입니다.
개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 받은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선의의 공직자 보호 및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방법
  • 금품등을 받은 일시, 금품등의 종류와 추정액, 신고경위(6하원칙)
  • 제공자의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등을 알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자의 신원이 미상인 경우 성명을 신원미상으로 기재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누락없이 기재해야 접수가 가능(단, 신상의 비공개를 원할경우 비공개 표시)
    • 신고 후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에는 신고확인하기 버튼을 클릭!!!
    •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외의 게시물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처리됩니다.
    • 각종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은 [시장에게 바란다]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금품 처리 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금품반환
  •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반려가 불가능한 경우
    • 현금 및 상품권 : 세입조치
    • 그 외 금품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 도는 매각 후 세입조치
    •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 폐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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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감사관 청렴윤리팀
전화번호 :
055-33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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