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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위한 제도

법적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및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3조)

  • 주요 시정 현안 사업
  •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그 밖에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담당관 재정진단팀
전화번호 :
055-330-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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