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
범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흐름도
- 규제 신설·변경·폐지
- 입 안 (법령자치법규)
- 입법예고 (20일이상)
- 법제 및 규제심사
- 의 회 (심의·의결)
- 공포·시행 (법령자치법규)
- 규제 개선건의
07. 규제 개선건의는 01. 규제신설,변경. 폐지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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