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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

범위

  1.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흐름도

  1. 규제 신설·변경·폐지
  2. 입 안 (법령자치법규)
  3. 입법예고 (20일이상)
  4. 법제 및 규제심사
  5. 의 회 (심의·의결)
  6. 공포·시행 (법령자치법규)
  7. 규제 개선건의

07. 규제 개선건의는 01. 규제신설,변경. 폐지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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