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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신청 및 징수유예 등 신청에 관한 처리
  •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고충민원이란?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권리보호요청이란?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

관련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055-330-081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권리헌장 다운로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2021년 추진실적 다운로드
2022년 추진실적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전화번호 :
055-33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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