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06월 14일(토) 오후 01시 0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30 ㎍/㎥
  • 보통초미세먼지 19 ㎍/㎥
  • 보통오존농도 0.054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5월말 기준)
56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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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 사용승인신청 안내

구비서류

  • 사용승인신청서
  • 사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 주민등록등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신청방법

  • 방문/우편접수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본관 3층 정책기획과
  • 메일접수 : pdy0914@korea.kr
  • 문의사항 : 정책기획과 기획팀(☎055-330-3156)

비수익사업에 대한 사용승인기준

승 인

  • 축제‧행사에 참여하여 김해시를 홍보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
  • 교육‧의료‧기타 분야에서 공공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 기타 시 상징물을 시정 목적에 걸맞게 사용하는 경우

참 고

  • 상징물별 디자인 사용기준(규정)에 부합할 것
  • 상징물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여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

수익사업 사용승인신청 안내

구비서류

  • 사용승인신청서
  • 사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 주민등록등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인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인허가‧신고 등록증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우편접수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본관 3층 정책기획과
  • 메일접수 : pdy0914@korea.kr
  • 문의사항 : 정책기획과 기획팀(☎055-330-3156)

수익 사업에 대한 사용승인기준

수익 사업에 대한 사용승인기준을 구분, 예시로 나타낸 표
구분 예시
승인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1) 가야뜰, 김해온몰 등
지역사회 발전 관련 사업2) 농산물(농업인) 판매 장려, 김해시 주최 축제·행사1) 참가, 관련법령에 따른 공모‧인증으로 인정받은 자의 수익사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우 등
공공복지·사회적 가치 증진사업2) 사회적기업, 사회적약자 관련 사업 등
불승인 사익추구형 사업 개인 사업체 홍보, 사용자 상표 사용 등
정치적·종교적·이념적 사업 정치 캠페인, 선거활동, 종교활동 등
사행성 및 법적 규제를 받는 사업 도박, 경마, 복권, 법령위반 등
기타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사업 제3자 이익 침해 등

1)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시의 축제‧행사 참가 시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축제 주관부서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수익사업에 한함
2) 지역사회 발전 사업, 공공복지‧사회적 가치 증진 사업 해당 여부는 김해시 세부 기준에 따라 상징물 주관부서에서 검토 및 승인 결정

사용료

  • (원칙) 수익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
    • [제작물]
      - 해당 상품의 사용승인기간 중 예상되는 총 판매 금액의 3퍼센트
      - 2~4% 범위 내 협의 가능
    • [홍보·광고물]
      - 현수막, 홈페이지,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게시 건당 30,000원(정액)
  • 예외
    • 공공복지·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활동인 경우(50% 감면)
    •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중 공익적 목적으로 장려함이 필요한 경우(면제)
    • 법령에서 규정한 명인‧명장의 수익사업이 지역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면제)
    • 상위법에서 면제 대상으로 정한 경우(면제)
      ☞ 상징물 관리부서에서 관련 법령‧지역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위 4가지 감면·면제 해당 여부 결정

유의사항

  • 사용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갱신 가능)
  • 사용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후 1년간 상징물 사용이 제한됩니다.
  • 신청자의 권리는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경쟁자가 신청한 상징물 수익사업에 대한 사용허가
  • 신청자의 수익사업과 중복되는 타인의 사업에 대한 사용허가
  • 그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허가

금지사항

  • 상징물 활용 상품 또는 제작 이미지에 대해 김해시의 서면 동의 없이 상표(또는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거나, 서비스 마크 또는 그 밖의 표지나 표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사용계획서에 기재한 판매예정수량을 초과하는 상품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 제3자에게 권리 양도 및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페이지담당 :
정책기획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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