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익사업 사용승인신청 안내
구비서류
- 사용승인신청서
- 사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 주민등록등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신청방법
- 방문/우편접수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본관 3층 정책기획과
- 메일접수 : pdy0914@korea.kr
- 문의사항 : 정책기획과 기획팀(☎055-330-3156)
비수익사업에 대한 사용승인기준
승 인
- 축제‧행사에 참여하여 김해시를 홍보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
- 교육‧의료‧기타 분야에서 공공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 기타 시 상징물을 시정 목적에 걸맞게 사용하는 경우
참 고
- 상징물별 디자인 사용기준(규정)에 부합할 것
- 상징물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여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
수익사업 사용승인신청 안내
구비서류
- 사용승인신청서
- 사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 주민등록등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인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인허가‧신고 등록증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우편접수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본관 3층 정책기획과
- 메일접수 : pdy0914@korea.kr
- 문의사항 : 정책기획과 기획팀(☎055-330-3156)
수익 사업에 대한 사용승인기준
1)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시의 축제‧행사 참가 시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축제 주관부서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수익사업에 한함
2) 지역사회 발전 사업, 공공복지‧사회적 가치 증진 사업 해당 여부는 김해시 세부 기준에 따라 상징물 주관부서에서 검토 및 승인 결정
사용료
- (원칙) 수익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
- [제작물]
- 해당 상품의 사용승인기간 중 예상되는 총 판매 금액의 3퍼센트
- 2~4% 범위 내 협의 가능
- [홍보·광고물]
- 현수막, 홈페이지,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게시 건당 30,000원(정액)
- 예외
- 공공복지·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활동인 경우(50% 감면)
-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중 공익적 목적으로 장려함이 필요한 경우(면제)
- 법령에서 규정한 명인‧명장의 수익사업이 지역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면제)
- 상위법에서 면제 대상으로 정한 경우(면제)
☞ 상징물 관리부서에서 관련 법령‧지역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위 4가지 감면·면제 해당 여부 결정
유의사항
- 사용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갱신 가능)
- 사용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후 1년간 상징물 사용이 제한됩니다.
- 신청자의 권리는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경쟁자가 신청한 상징물 수익사업에 대한 사용허가
- 신청자의 수익사업과 중복되는 타인의 사업에 대한 사용허가
- 그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허가
금지사항
- 상징물 활용 상품 또는 제작 이미지에 대해 김해시의 서면 동의 없이 상표(또는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거나, 서비스 마크 또는 그 밖의 표지나 표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사용계획서에 기재한 판매예정수량을 초과하는 상품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 제3자에게 권리 양도 및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