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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개정 2020. 1. 15.>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같은 법 제29조제4항 )
    ※ 장애인 감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감면 제외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 다시 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
    •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 기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동명의자에게 장애인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 감면신청 불가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고엽제적용대상확인원

감면세액 추징사항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됨.

부득이한 사유 및 추징 제외 사항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의 이전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가 등의 추징사유발생일 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감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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