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훼손, 갱신(초록색번호판 → 흰색번호판) 및 봉인
구비서류
개인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중 불참석자는 위임장(도장날인)
법인
- 대표자 신청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대표자일 경우 불참석대표자는 위임장(법인도장날인)
공통서류
-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자동차번호판(번호판 제작소로 제출)
유의사항
번호판 훼손, 갱신일 경우 담당공무원 서류확인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통지서를 배부해드립니다. 통지서에 지정된 번호판 제작소에 방문하시어 통지서와 해당번호판을 반납하시고 당일 번호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당일 번호판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
※ 자동차 번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기존 번호로 재교부
비 용
자동차번호판 구입비용
최대47,500원(앞,뒤 번호판 및 보조판 포함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