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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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30만원/50만원/70만원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0만원/60만원/80만원 |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 2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한 때 | 최고 30만원 |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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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