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은 아래와 같이 사유 발생 시에만 변경 가능
| 당사자 | 개인 | 신분증 |
|---|---|---|
| 법인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
| 단체 |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 사본 | |
| 대리인 | 개인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
| 법인 |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
| 단체 | 위임장(대표자 인감 및 단체직인 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