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일 경우 불참석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공통서류
- 변경신청서
- 대폐차필증(용도:자가용 전환)
- 자동차등록증
- 자가용 책임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자동차번호판 2매 및 봉인(담당공무원 서류 확인후 번호판 해체)
유의사항
- 영업용 차령만료시 용도변경 불가
- 자가용 자동차 번호로 변경됨
비 용
자동차번호판 구입비용
최대47,500원(앞,뒤 번호판 및 보조판 포함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