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10월 06일(일) 오후 11시 09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6 ㎍/㎥
  • 좋음초미세먼지 14 ㎍/㎥
  • 좋음오존농도 0.026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9월말 기준)
555,427

오늘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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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부 신청 (민원인)
    • 신청서 제출 (민원실)
    • 대부신청서 1부 및 구비서류 접수
  2.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용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3. 대부가능 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4. 대부 계약
    • 계약방법
      • (원칙) 공개입찰
      • (예외) 지명입찰, 수의계약
    • 대부기간 : 최대 5년간
    • 대부료 산정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1~5% 대부요율)
      • 건물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 대부료 납부 : 사용개시일 전 일시납부(선납) 원칙
      • 대부기간 1년미만 : 사용개시일 전 납부
      • 대부기간 1년이상 :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30일이전 납부
      • 연 50만원 초과 시, 연 12회 범위 내 분할납부 가능하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자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증권 제출 필요 (시중은행의 1년반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5. 대부

대부계약 중 유의사항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의 갱신·연장요청 시 신청인이 만기 1개월 전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요청 시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전 해지요청서, 점유포기서 등을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함.
  • 대부기간 중 불법 전대행위,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대부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 중도 계약해지될 수 있음.

페이지담당 :
회계과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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