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11월 02일(토) 오후 08시 4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9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보통오존농도 0.03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10월말 기준)
5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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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무상취득
(제10조의2)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시가표준액
유상승계취득
(제10조의3)
사실상의 취득가격,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인정액
원시취득
(제10조의4)
사실상의 취득가격,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시가표준액
차량 또는
기계장비
취득 시 특례
(제10조의5)
  1.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2. 유상승계 :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구분, 취득세 세율으로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취득세 세율
부동산상속 농지 2.30%
기타 2.80%
무상취득 3.50%
비영리 2.8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12.00%
원시취득 2.80%
공유물ㆍ합유물ㆍ총유물의 분할 2.30%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농지 3.00%
농지 외의 것 4.0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6억원 이하 1.00%
6억원 ~ 9억원 1.01~2.99%
9억원 초과 3.00%
선 박 상속 2.5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00%
원시취득 2.02%
수입ㆍ주문 건조취득 2.0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3.00%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외의 선박 2.00%
차 량 비영업용 승용차 7.00%, 경자동차 4.00%
125cc이하 이륜차 2.00%
그 외 비영업용 5.00%
그 외의 영업용 4.00%
기계장비(다만,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2.00%) 3.00%
항공기 등록이 불필요한 항공기 2.00%
그 밖의 항공기 2.02%
2.01%(5,700kg이상)
광업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2.00%
입 목 2.00%
골프ㆍ승마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ㆍ요트회원권 2.00%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

구분,1주택,2주택,3주택,법인·4주택~으로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상속취득 : 사망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 지목변경 :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날(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 사용부분은 사실상의 사용일)

페이지담당 :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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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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