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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청구인의 알권리를 감안한 최소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수수료(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3) 다운로드
  •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감면비율은 해당 수수료의 50%)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수수료 납부시기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 수수료 납부방법
    • 정보공개 수수료는 온라인 정보공개창구( www.open.go.kr)를 이용한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하며,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정보통신망 활용이 어려운 일부 민원인에 대해 현금납부(농협 301-0059-2164-01)허용

※ 현금납부(계좌이체 포함)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인 본인명의로 납부하시고 납부사실을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
총무과 기록물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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