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부분공개처분,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