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일반법인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 신고주체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가능
- 신고기관 :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김해시) +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 신고방법 :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정청구등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온라인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상담·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 가능
- 기타신고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이용하여 전화상담 가능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30102)
- 팩스 : 044 - 200 - 797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처리 절차
- 신고접수 사실확인(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서 이첩·송부
- 조사실시(조사기관)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위원회로부터 결과통보(신고자)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
신고 방해 등의 금지,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금 지급 :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지급 :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문의
김해시청 감사관 청렴윤리팀 055-330-3045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하기
신고서 양식(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