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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일반법인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 신고주체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가능
  • 신고기관 :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김해시) +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 신고방법 :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정청구등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온라인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상담·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 가능
  • 기타신고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이용하여 전화상담 가능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30102)
    • 팩스 : 044 - 200 - 797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처리 절차

  1. 신고접수 사실확인(국민권익위원회)
  2. 신고서 이첩·송부
  3. 조사실시(조사기관)
  4.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5. 위원회로부터 결과통보(신고자)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

신고 방해 등의 금지,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금 지급 :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지급 :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문의

김해시청 감사관 청렴윤리팀 055-330-3045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하기    신고서 양식(한글)


페이지담당 :
감사관 청렴윤리팀
전화번호 :
055-33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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